행정해석1998.06.26
산안68320-352
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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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공기압축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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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2008.2.6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및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고시 제92-20호) 제5조 별표2, 별표10의 규정에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인 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검사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산안 68320-352, 199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