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1.15
안정68300-968
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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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도급권자 A회사와 협력회사 B회사, C회사 등 3사가 공동작업시 A회사나 B회사의 과실로 인해 C회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당연히 C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됨.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회사 또는 B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구상 상당액만큼 C회사의 보험요율 산정시 제외시켜 주고 있음.
이러한 구상제도가 있는데 재해건수 집계에 있어서는 C회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C회사가 노동청의 조사와 경고 등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됨.
이 경우 가해회사로 재해건수를 산입하든지 또는 C회사에 대해 면책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사나 사업주에게 있다고 하지만 중대 재해 발생시 근로자 본인이 표준사업을 이행치 않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근로자의 과실부분이 판명되었으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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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라 할지라도 피재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자로 산정하고 있으나 다음 사례에서와 같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지침(노동부예규 제287호) 제2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이 무재해사업장인 경우 계속 무재해로 인정.
- 중대재해 발생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는 바 조사결과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