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 안에 위원 선출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한다고 합의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를 부당해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조합원으로 활동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려고 할 때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2)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인 바, 귀하가 지명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사업주로부터 해고되어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불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