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1.28
산보68307-699
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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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목분진인 경우에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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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