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116361987-07-20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7491985-09-20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9-100291973-02-14
- 행정해석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차등대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7201987-05-30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극기훈련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시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48241987-03-25
- 행정해석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131891986-08-12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11811981-04-10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조정 등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근기68207-23602000-08-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53901987-04-02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근기1451-275031983-11-04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
-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3650198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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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력이나 경력의 기재사항이 취업규칙상 제재요건이 되더라도 그 기재사항의 잘못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것이다근기01254-11574198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