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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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1999년 12월 27일 동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 동수) 서면합의에 의하여 2000.1.1부터 격주토요휴무제(1주 40시간, 1주 48시간)를 도입하였고, 2003년 현재까지 매년 격주토요근무일과 격주토요휴무일을 월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사의 격주토요휴무제가 근로기준법 제5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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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2주(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1월로 제한할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자 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근기 68207-735, '97.6.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