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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303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