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12
근기01254-13189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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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 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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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근속수당ㆍ승무수당ㆍ문짝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직접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