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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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아파트는 1,410세대분을 관장하여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종사원은 관리소장 1명, 관리과장 1명, 경리직원 1명, 기사 6명, 경비원 6명, 미화부 5명(오물제거), 청소부 2명, 연탄공급원 1명, 계 24명이 있으며, 당 아파트는 1,410세대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어 비영리 임의단체로서 세금도 물지 않는 주민을 위한 박봉을 받고 종사원들이 봉사하는 단체임.
근로자 감독관청인 노동청에서는 16인 이상 종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도 신고하고 노동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감사도 받고 시정지시도 받았는데 비영리 임의단체인데도 노동청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한계는 전기 1항 종사원 중 전체가 근로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장, 경리과장, 관리과장, 경비원, 경비 등 이런 종사원들은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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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 바,
귀 자치회가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당연히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을 작성 당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전체근로자들은 동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