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20
근기01254-11636
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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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기준을 초과하는 누진율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경우 및 누진율을 정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 방법은 어떠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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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항 등)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누진율을 정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을 계산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