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23
노조01254-253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자에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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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 350% 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실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300%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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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자에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