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5
근기01254-4824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극기훈련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시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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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회사는 전체종업원을 8개조로 나누어 조별로 토요일 오전 근무후 12시부터 익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철야로 회사 자체의 계획 및 비용부담으로 회사는 나이고 나는 회사다 라는 정신개혁에 의해 생산성을 제고키 위해 극기훈련을 갖고 전종업원이 동 훈련에 입소토록 명령함과 아울러 회사차량으로 전 종업원을 훈련장으로 수송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훈련은 종업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고 회사에 의해 일률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바
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토요일 12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견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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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주최하는 극기훈련시간(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훈련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불참자에 대한 제재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