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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365 |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