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3.13
임금32240-365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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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44시간으로 실시했을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한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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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취업규8칙에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규정하고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실시한 경우,
주당 4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사유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2008.3.21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임.
최저임금적용을 위해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1주간 임금 시간급임금 = 48 (주당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