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08
근기68207-2360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조정 등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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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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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조합법 시행으로 A사·B사·C사가 새로이 A사로 통합 출범하게 된 바, (구)A사와 (구)B사간에 존재하는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한의 격차가 문제되어 (구)B사 직원들의 직급 하향조정이 계획됨.
A사의 취업규칙에는 직급체계와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직급의 조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노사간 합의문서에도 없음)
위 경우 해당직원의 직급을 개별적 동의를 통해 하향조정하더라도 A사의 취업규칙내용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해당직원의 직급만 하향조정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에도 개별적 동의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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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A사·B사·C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 (구)A사와 (구)B사의 소속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년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구)B사 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99. 9. 7 제정된 ○○조합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중앙회는 A사·B사·C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직급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