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30
근기01254-8720
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차등대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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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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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하거나 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