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1,500,000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 사안에 대하여 감급 6개월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액의 총액은
〈갑 설〉
"1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는 1회의 사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씩 몇 회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경우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음. 즉, 6개월의 감급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을 설〉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50,000원의 2분의 1인 25,000원씩 6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감급 총액은 150,000원이 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월급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의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