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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381 | 취업규칙에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