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9.20
근기01254-15749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의 정당성여부의 판단기준 및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행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동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에 정하는 바와 구체적 사실 조사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행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항시 정당한 해고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