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2
근기01254-5390
국경일과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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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경일과 공휴일의 휴일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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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과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또는 무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러한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