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일 8시간 근무하다가 6시간으로 단축하였을 경우 일당은 종전의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법무811-290921980-11-07
- 행정해석군복무로 휴직하고 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25441980-09-04
- 행정해석탁주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라 생활하는 탁주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34111980-06-04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일급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법무811-56931980-03-08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하다법무811-161731979-07-06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법무811-143621979-06-16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법무811-106071979-05-04
- 행정해석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법무811-105111979-05-04
- 행정해석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법무811-102281979-05-01
- 행정해석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법무811-51221979-03-02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34711979-02-12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29811979-02-06
- 행정해석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법무811-275391978-12-14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94001978-09-07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18611978-06-08
- 행정해석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법무811-112781978-05-31
- 행정해석중매인협회가 구성원인 중매인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법무811-106371978-05-23
- 행정해석주 유급휴일 등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된다법무811-9383197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