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협회가 구성원인 중매인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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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부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부터 ○○공동어시장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중매인 협회(임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신청이 있으나 당사자 지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공동어시장에 접안된 어선으로부터 양육되는 어류는 공동어시장 장의 작업지시에 의거 경매장까지의 작업이 수행되며 이 때의 노임단가는 공동어시장 장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경매가 끝났을 때부터 동 위판장에 진열된 어류는 공동어시장은 관여하지 않고 경락된 어물의 수매자(하주 또는 중매인)의 지시에 의거 절복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또는 차량에 적재, 지방으로 운송되는 제작업을 동 어시장내에서 근로하는 부두노조원이 중매인의 지시에 의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중매인 협회가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공동어시장에 등록된 중매인 100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동 협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노사관계의 명문화된 사항은 없으나 경락자(하주)를 사용자로 볼 때 동 중매인이 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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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동어시장에서 경락된 어물의 수매자인 하주 또는 중매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동 하주 또는 중매인이 이들 근로자의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으나, 하주와 중매인 관계 등이 분명치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주와 중매인은 동일인이 아니고, 하주가 중매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경락어물의 운반 등 모든 업무를 중매인의 책임하에 대행하여주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중매인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중매인협회가 중매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구성원인 중매인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동 협회를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