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06
법무811-16173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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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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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작업장에서 근로일의 강우로 인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키 위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주휴일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강우로 인하여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한다는 것을 미리(적어도 비오는 날의 전일)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대체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무한데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