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31
법무811-11278
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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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근로시간 종료후 작업자에 대한 주의와 작업에 관한 제반교육시간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한 귀견여부.(단, 식사는 제공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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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