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06
법무811-2981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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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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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서 일정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이지만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고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지위에 있는 자임.
따라서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