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08
법무811-1186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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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야간에 8시간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8시간 도중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야간근로수당 산정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분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야간근로를 위한 휴게시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8시간분을 산정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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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동 7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