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08
법무811-5693
일급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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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급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시, 퇴직의 효력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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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하는 등 당해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수리한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별단의 약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서 그 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60조 제3항 참조) 당해 근로자가 일급으로 임금을 계산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원의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에 관하여도 이 원칙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