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8
법무811-9383
주 유급휴일 등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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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 등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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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로 보아 2일 근무 1일 휴무(월 20일 근무 10일 휴무)에 대하여 월 소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당해 휴무일을 근로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1회의 유급휴일 등 근로를 하지 아니하여도 소정 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