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7
법무811-19400
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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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자제품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피용인 5명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2명은 대리점주와 동거하는 친족(친제 1명, 4촌제 1명)이며, 1명은 처남으로 동거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 2명은 친족이 아닌 고용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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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중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단 1인이라도 있거나 또는 그 친족인 근로자가 세대를 같이하고 상시 동거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사업(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나,
대리점의 동법 적용대상사업여부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