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4
법무811-10607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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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받은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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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해지통고)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여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