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4
법무811-10511
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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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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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원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작업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내지 그 이하인 경우라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24시간 교대근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