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04
법무811-22544
군복무로 휴직하고 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복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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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년간 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필하여 복직을 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음. 퇴직금의 산출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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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휴직 당시의 월정급여액인 67,000원과 상여금 67,000만 가지고 산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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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동급인의 현 월정급여액만 가지고(상여금 불포함) 평균임금을 산출하는지. 또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하는지.
회사에서는 상여금은 실제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즉, 법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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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