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1
법무811-10228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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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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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으로서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는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주지시켜야 하는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2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로부터 취업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근로자에게는 급호봉, 근무처 등을 기재한 사령장을 수교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받아온 것이면 근로계약체결의 방식에 관하여 노사간에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이러한 관행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