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07
법무811-29092
1일 8시간 근무하다가 6시간으로 단축하였을 경우 일당은 종전의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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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회사에서는 1일 8시간 적용 일당을 정하여(일당 800원) 800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 제4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와 같이 유해위험작업장으로 인정하여 1일 8시간 기준을 1일 6시간 기준으로 정하였지만,
상기의 일당 800원은 기준을 수정한대로 6시간 작업에 8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작업을 했을 경우(800원÷6시간=133원, 133원×10%×2시간=399원) 6시간 작업에 일당 800원+시간외근로수당399원=1,199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 당 회사에서는 8시간 작업을 했을 때의 일당을 무시하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근로 6시간에 대한 임금 6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의 근로 2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적용) 800원÷8시간=100원100원×150%×2=300원) 6시간 작업에 일당 600원+시간외 근로수당 300원=9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상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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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정하고 근로하다가 단체협약에 의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였을 경우의 일당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8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귀문2의 방법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