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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682022-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단순히 부서 내 직무변경이라기보다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부서 간 이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입 사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불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482022-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4개 사유(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개 사유(고소권 및 고발권 남용, 무단결근)는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79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 3, 4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기각제주2022부해602022-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최근 10년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7명 중 5명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 제안을 하여 본인이 거절하거나 노동조합이 반대한 자를 제외한 자들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6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능률 향상 및…기각전남2022부해1872022-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업무수행,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 배차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기각충남2022부해3002022-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인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사용자6, 12, 14, 15, 16, 18, 19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초심신청 …초심유지중앙2022공정172022-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해당성징계사유 중 회사의 개편방침과 방향에 대한 업무 지시 불이행은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3조 및 제6조제1호 위반에 해당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782022-06-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교대노조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일일 업무현황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교대노조 수준의 개략적인 자료만 …기각전북2022부노132022-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생활업무일지 작성 관련 업무 부적정, 업무 과실 및 허위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4회에 걸쳐 주의장을 발부하고 이후 감급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행한 주의장은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132022-06-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측면에서 징계절차에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82022-06-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1년 갱신된 경험이 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갱신규정이 있…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86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2. 1. 3. 업적평가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업적평가 결과를 확…각하경기2022부노412022-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과거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부인정중앙2022부노552022-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 촉탁직고용에 대한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431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감봉처분 구체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감봉처분통지서 수령 일자가 2021. 12. 15.이었으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4. 6.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기각전남2022부해1692022-05-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