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6-0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456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최근 10년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7명 중 5명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 제안을 하여 본인이 거절하거나 노동조합이 반대한 자를 제외한 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점, 촉탁직 재고용 제안을 하지 않은 근로자 서○수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는 아니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촉탁직 재고용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일정한 절차가 관행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전임으로 인해 3년 9개월간 현장근무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데, 쓰레기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하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 사건 회사에도 적용되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한 근로자들은 동종업종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낮은 경력직 근로자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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