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임금32240-6401992-09-09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6741992-07-23
- 행정해석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근기01254-10191992-07-20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근기01254-7601992-05-28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노사32281-110881991-07-31
- 행정해석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74301991-05-25
- 행정해석분쟁상태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노사32281-67481991-05-1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42961991-03-28
- 행정해석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97041990-07-10
- 행정해석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근기01254-1981990-06-1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 선정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74821990-05-24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
- 행정해석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다임금32240-201171989-11-30
- 행정해석임금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138981989-09-25
- 행정해석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임금32240-115461989-08-05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수습사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노조01254-10363198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