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10
노조01254-9704
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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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3급 이하 사원으로 되어 있는 바,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1,2급 사원만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하고, 3급 이하 사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할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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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사원에 대한 임금 인상률을 3급 이하 사원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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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후하박 인상이 수년간 계속된 하후상박 인상의 결과로 왜곡된 임금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2∼3% 정도의 차이를 두어 시행될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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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에 차별을 두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노동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이 동법에 규정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