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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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교통(주) 대표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여부에 대한 해석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987.8.28 징계해고되었다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89.11.14 동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 1989.12.1 원직에 복직한 해고근로자가 동 해고기간(2년 2월)의 연차수당을 청구한 바,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성실히 근무하여 법정 연차휴가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 청구권을 취득한 것인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취득치 못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대체 지급하여야 함.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자)에 대하여 일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줌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노동력을 유지ㆍ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정된 법의 취지이므로 징계해고되었다가 해고의 무효확정 판결(대법원)로 원직에 복직하였다 하더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 취지로 보아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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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인 바,
해고무효확정판결로 해고가 취소된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고기간중에는 이러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의견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