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25
노조01254-13898
임금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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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3.2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부칙 1조(유효기간)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는 1989.9.5에 1차, 9.9에 2차의 단체교섭 요구를 통하여 단체협약 제5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조측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을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쟁의결의나 쟁의행위를 하려고 하는 바 협약에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는 평화의무에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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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실 조사후 판단될 사항이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중 동 협약 체결 당시와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동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