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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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공익사업체로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냉각기간 중 노동조합이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온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거부토록 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냉각기간 중 노동조합이 회사정문 및 건물에 쟁의와 관련된 현수막 및 유인물 등을 설치ㆍ부착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더불어 회사시설물에 대한 방송시설의 설치 및 점심시간을 이용한 방송행위가 비조합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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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노사 쌍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해 합의하고 사실상 관행으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을 경우 노조 측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여 평소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수막, 표지부착행위와 같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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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게시판 등 지정된 곳이 아닌 기업의 물적시설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당해 물적시설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용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의 여부는 노조측의 시설이용의 필요성, 유인물 등이 부착된 시설의 기능 및 부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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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의 본질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데 있는 것으로 방송행위 등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는 파업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