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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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009.10.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우리~시의 직장운동경기부(육상)위촉선수중 해촉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현황
˙ 지급예산 : 체육진흥, 기본 경상비, 보상금
˙ 선수운영(구성) : 경기부 추천으로 위촉 및 해촉
˙ 급여지급방법 : 단가에 의한 지급이 아닌 경기부 지급기준에 의한 정액급여이며, 상여금은 600%(짝수월)임.
- 질의요지
˙ 지급예산이 단가에 의한 일용인부임이 아닌 보상금이며 선수단 구성운영이 고용이아닌 위촉(해촉)이므로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상여금이 600%로 짝수월마다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출시 계산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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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동 운영지침의 내용을 위반할 시는 해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뿐 아니라 경기성적과 관련없는 고정액의 정액급여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주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임금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