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9
임금32240-640
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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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합병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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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시의 권리의무관계는 일반적으로 합병을 한 회사에게 흡수(해산)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됨(상법 제235조)이 원칙으로 노사관계의 권리의무관계도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존 계약해지는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사의 법률효과는 사법의 일반원칙상 표시된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의사표시가 비진의ㆍ통정에 의한 허위ㆍ사기강박 등에 의한 무효가 아니라면 그 효력은 유효한 것임.
따라서 X(주)를 Y공업(주)가 흡수합병하였을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진의에 의거 기존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Y공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하였는지(근로관계 단절) 또는 기업이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업형편에 의거 형식상 퇴직ㆍ입사처리 하였는지(근로관계 존속)의 여부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는 그 당시의 배경과 방법 그동안의 법률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