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16
근기01254-198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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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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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인 파업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월차, 연차유급휴가 발생 출근율의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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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 파업에 대항하여 회사에서 10일간 조업중단을 하였을 경우, 그 기간의 주휴일, 월차, 연차유급휴가 발생 출근율 계산시 산입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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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치 않았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