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28
근기01254-760
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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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계약서상의 반장급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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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 및 수행과정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받으며,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상태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서상의 반장급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