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05
임금32240-11546
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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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우선변제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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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 제1항에 의거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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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재산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3개월분의 임금과 1989.3.29 이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퇴직금과 재해보상금만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