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시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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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부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장폐쇄를 조치하였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자 사내에 부분적으로 안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상당수의 근로자가 자진 조업희망을 강력히 요구하여 A부서의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는 바,
A부서의 당해 근로자 중 일부가 자진근로를 희망하여 그 근로자가 작업하던 동 파트에서 본업을 수행하도록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 제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및 동법 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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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함으로써 쟁의권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법 제1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파업기간중에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및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