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30
임금32240-20117
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퇴직금을 중간 청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 효과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시의 사용자와 산정통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퇴직의 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될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청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