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28
임금32240-4296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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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킬 경우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및 전액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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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같은 법 제27조의3(2008.3.28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0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의 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