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14
노사32281-6748
분쟁상태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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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용자측에 수차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기피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태를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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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함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섭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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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