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24
노조01254-7482
노조전임자 선정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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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전구속영장 발부자 중점수사대상자 등 6명은 현재 은신중에 있어 조합전임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회사가 인지하면서도 전임자로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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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근무자 인정 및 임금지급 여부 등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원래 전임근무자란 그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임근무자는 전임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