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7.20
근기01254-1019
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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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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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임금청구권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회사가 비가동, 정비, 기타의 사유로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적법하게 부여된 휴가라고 볼 수 없을 것임.